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 또한 취해집니다.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또한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7월 1일 입국하는 해외 접종 완료자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한가?
7월 1일부터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와 격리면제서 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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