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려는 분들 중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뉴스가 뜨자마자 7월 1월부터 첫째주에 비행기표를 예매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각 영사관에서도 뉴스가 발표된 이번주 초는 완전히 대혼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격리면제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간혹 미리 신청을 받아서 7월 1일 입국부터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접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가면 당일에 접수는 되겠지만, 가시려는 분들은 미리 꼭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세요.
저처럼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서 4-5시간 걸리는 경우, 갔다가 처리가 안되면 너무 힘드니까요.
아래 보면 접수는 되지만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입국 전에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 받았다고 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직 서약서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7종의 필요서류는 정해졌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각기 이메일 하나씩 보내라고 하시니 잘 기억해주세요.
또한 샌프란 영사관의 경우 관할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탑승하시는 경우에만 격리 면제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영사관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업 학술이 아닌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는 조항에 대해서
그럼 형제자매는 가서 만나면 안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만남의 제약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직계 가족을 만나든 방계가족을 만나든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한번에 모든 목적의 입국자를 허용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도 허용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무슨 외교부 대변인?)
다음의 조항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 자가면제 중인데 50일 일정으로 온 건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ㅠㅠ)
필요서류
1. 여권 : 사본 가능
2. 출입국 항공권 :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5.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본인과 한국 직계존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필요
6.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호텔예약증,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7.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 카드 사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 접종증명서 등
- 백신접종 격리 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 면제서 발급 불가
8.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본인 책임)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이메일은 기존 koreavisa1@mofa.go.kr 대신 다른 이메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곧 공지드리겠습니다.
(2)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백신 격리 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 면제_홍길동_8월 10일 출국
(3)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4)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 일부분만 보낼 경우, 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 지침입니다.
- 사전 신청 여부에 대해 공관 내부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 다른 미주 공관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타 대륙의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 미리 격리 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서약서도 아직 미정입니다.
- 저희가 공지드린 이후 신청해 주십시오.
-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비행기를 7월 8일 이후로 변경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 본부 지침은 신청 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므로,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최소 2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신 격리 면제 초기는 예외로 합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 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 시 불인정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아래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산호세 등),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일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
- (참고) 해외 백신 접종 격리 면제자도 rt-PCR 등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 rt-PCR 등 미제출 시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3. 제출서류(서약서 양식 미정, 본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
- 격리 면제 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여권 사본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아직 미정)
- 체류지 증빙: 한국 내 가족의 거주지 증빙 서류 (e.g.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등)
- 가족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국내외 공적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2021.6.15. 업데이트)
4. 추가 확인 사항
- 백신 접종 격리 면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1 달입니다.
- 1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 예시 : 격리 면제서 발급일이 8월 1일인 경우, 9월 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 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물론 발급도 이메일로 합니다! 본인이 격리면제서 1장을 3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 koreavisa1@mofa.go.kr (변경 예정)
- 격리 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 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 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 면제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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