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이틀 전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발표가 나왔다.
5월 5일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라면 코로나 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4일간 두 번의 검사만 받으면 된다. 환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다만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람 지금 변이가 창궐하는 나라에 다녀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당장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우고 2주가 지나서 면역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만 해당한다. 즉 5/4일에 백신 2차 맞고 며칠 출장 갔다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번만 맞는 백신이라면 한번, 두 번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면 두 번을 맞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여겨져야 (따로 항체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입국자는? 아직은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 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용 중앙 방역대책본부 법무 지침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외국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도 해당할지는 국가 간의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한국 혼자서 '자가격리 면제해줄게!'라고 발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국내에 요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중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해외 국가들과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소 빨리 발표하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제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줄여라도 줬으면 좋겠다.
나도 남편도 미국에서 백신을 맞긴 했지만,
미국 CDC에서 발급하는 백신 접종증명서가 너무 허접해서 그게 걱정이다.
벌써 가짜증명서를 파는 사기꾼들이 인터넷에 설친다고도 하고...
이런 걸 믿고 면제를 해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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