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면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온 보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등 타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별도로 한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격리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중대본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성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됨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접종 이력을 쿠브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3월 20일부터 격리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이력 확인이 안 된 분들은 4월 1일부터 입국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셔야만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는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2차 맞으신 후 6개월이 경과하신 분들은 부스터 맞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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