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해외 접종자 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 세부요건! 부모가 아닌 형제는? 6세 미만은? 신청은 어디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 더보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하면 5/5부터 자가격리 면제! 해외 입국자는? 불과 이틀 전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발표가 나왔다. 5월 5일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라면 코로나 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4일간 두 번의 검사만 받으면 된다. 환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다만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람 지금 변이가 창궐하는 나라에 다녀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당장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우고 2주가 지나서 면역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만 해당한다. 즉 5/4일에 백신 2차 맞고 며칠 출장 갔다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