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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4/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전면 면제! + 부스터 여부? 드디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면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온 보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등 타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별도로 한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격리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중대본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 더보기
7월부터 해외 접종자 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 세부요건! 부모가 아닌 형제는? 6세 미만은? 신청은 어디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 더보기